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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거리기도회

작성자
영등포산업선교회
작성일
2023-03-17 17:16
조회
181
지난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금식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교회 인권센터 등이 결합해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정부와 국회, 교회와 사회가 응답할 것을 호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이 움직임에 함께하여 기도회 참여,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등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3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수십 년 전 제정된 조항이 현재의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기형화된 산업-고용구조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투쟁하고 저항하는 이들을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침묵시키고 좌절케 하며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절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대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등포산업선교회와 여러 사회선교단체들이 함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캠페인을 카드뉴스 제작, SNS 프로필사진 변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목소리에 응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내용상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