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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안]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노조법 2·3조 통과시켜 주실 것”(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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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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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영 목사, 17일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목회자 금식기도 이어가고 있어 건강 우려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목회자 금식기도”를 17일째 이어가고 있는 남재영 목사는 약해져 있는 기력에도 힘찬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제게 예배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한 30여 년 만에 찬송가를 같이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30여 년 전에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과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면, 이런 형태로 했다면, 저는 아마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 네트웍스’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서재유 씨는 29일 오후 5시 30분 감리회관 금시기도천막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목회자 금식기도” 매일 기도회 연대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30여년 전 자본에 매몰되어 거대해진 교회를 떠났던” 서 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에 선 이들을 바라보며 이같은 감회를 털어 놓은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이라서, 간접고용 노동자라서,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플랫폼 노동자라서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으며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하도록 함께해 주시고,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매일 금식기도회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가 주관해 김민아 기사련 사무총장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기도를 맡은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은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던 방식의 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시작 지점에 선 것”이지만, “그 오랜 염원의 시간을 거쳐 겨우 결정된 이 법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임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며 기도를 마무리했다.


▲ 이날 기도회에 연대 발언을 맡은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네트웍스에 일하고 있는 서재유 씨는 가난한 이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해 주고 있는 교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정훈
이어 17일째 금식을 이어가고 있는 남재영 목사가 현장의 증언에 나섰다. 하지만 여느 때와는 달리 남 목사의 기력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개신교대책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17일째 금식하고 계시니 혈압이 높게 나오고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다.”고 현재 상태를 알려주었다.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부간에 결정돼야 금식을 멈추실 텐데 걱정이 많아져 주위에서 더 신경 쓰고 있다.”고 에큐메니안에게 전했다.

기력은 약해져 있었지만 남 목사의 증언은 지난 금식기도회에서의 증언처럼 강하고 분명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가 만나야 할 예수 어디에 있습니까? 차별받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저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를 오늘 교회가 만나야 할 예수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저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를 위해 금식기도를 하면서 저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힘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기도회 설교를 맡은 영등포산업선교회 송기훈 목사는 마가복음 13:21-37을 본문으로 “어떤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먼저 한국 사회의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며 비판했다.


▲ 송기훈 목사는 “노조법 2·3가 개정될 구원이 문이 이미 열렸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세상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노동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언제부터 합의가 된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비정규직이니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파업은 나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움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혼란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연스러움의 중요함은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된 세상이 자연스러움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그때가 도달했으며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라는 그 시간이 다가왔다.”며 “20년간 굳게 닫힌 벽을 통과하는 구원의 문이 이미 열렸다.”고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연일 이어지는 영하의 강추위에도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결정 시한이 다가오는 12월 1일까지 매일 금식기도회는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와 일하는예수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기도회를 이어간다.

이정훈 typolog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