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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공백…안전관리 의무 중심 재검토해야"(23.2.14.)

작성일
2023-02-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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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1주년 기념식·심포지엄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중대재해전문가넷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업 현장 근로자,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이기도 한 권 변호사는 이처럼 열거된 물질이나 시설, 수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2014년 10월 판교 환풍기 붕괴 사고는 장소가 실내가 아니라 야외 공연장이라는 이유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공사 현장이 공중 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년 10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도로는 공중 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실제로 그 이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이들 사례는 어떤 경우보다 중대시민재해 성격이 강한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상당한 공백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중대시민재해를 안전관리 의무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가진 주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시민들이 중대시민재해를 입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